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588
시행일자 2019-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6105.20-1000 ②6112.31-0000 ③6505.00-9011
품명 ① Boys' shir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KB)N RASHGUARD SET; MKZ2IP1902A
② Boys' swimwear of synthetic fibres, knitted; KB)N RASHGUARD SET; MKZ2IP1902A
③ Other headgear of synthetic fibres, knitted; KB)N RASHGUARD SET; MKZ2IP1902A
물품설명 ① 합성섬유제(배색 : 폴리에스테르 80%, 폴리우레탄 20%, 몸판:폴리에스터 85%, 폴리우레탄 15%) 편물로 만든 상의(래글런 긴소매와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는 구조)
② 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 80%, 폴리우레탄 20%) 편물로 만든 흑색계 하의(허리는 밴드처리 하고, 밑단이 무릎을 덮지 않으며, 내부에 백색계 팬티 안감을 봉재함)
③ 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 80%, 폴리우레탄 20%) 편물로 만든 흑색계 수영모
- 용도 : 수영장 및 해변 등에서 착용하는 의류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11부 주 제1호에 ”제65류의 헤어네트ㆍ모자류와 그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착용하는 Rashguard 상의,하의, 수영모를 소매포장하여 제시된 물품으로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해야 함

① 상의
ㅇ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깃(collar)이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ㆍ스포츠용 셔츠ㆍ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나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소년용 셔츠로 보아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5.20-1000호에 분류함

② 하의
ㅇ 관세율표 제6112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2.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C) 수영복(원피스 또는 투피스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목욕용 의상·수영팬티(신축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에 삼각팬티 형태의 편물을 덧대어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년용 수영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2.31-0000호에 분류함

③ 수영모
ㅇ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총총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ㆍ왁스ㆍ고무ㆍ그 밖의 재료로 침투ㆍ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수영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505.00-9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