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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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ACRYL COVER; 5 * 119 * 122 |
| 물품설명 |
(개요) 사출 금형기의 작동부(밀판부)에 이물질, 먼지 등이 들어가 사출 불량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형 외관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아크릴) 재질의 사출물
- (규격) 5 * 119 * 122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 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보호용 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 커버·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금형기의 작동부에 이물질, 먼지 등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로 만든 기타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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