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20 |
|---|---|
| 시행일자 | 2019-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20-9000 |
| 품명 | COIL SPRING |
| 물품설명 |
(개요) 사출 금형기에 설치되어 금형이 열린 후 자동적으로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합금강(SWOSC-V) 재질의 나선형의 스프링
- (규격) ∅30 * 15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제2호 나목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범용성 부분품의 일종으로 예시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 소호에는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 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 링은 제외한다. 스프링(springs)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ㆍ선(線)이나 봉 (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 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B)(1) 나선 모양의 코일 스프링(helical coil springs)(압축스프링ㆍ인장스프링과 비틀림 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線)이나 봉(rod)으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수많은 용 도에 사용한다(예: 자동차용과 일반기계용))”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형기에 사용되는 철강으로 만든 나선용 스프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0.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