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22 |
|---|---|
| 시행일자 | 2019-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4010 |
| 품명 | ROLLER; SH0000-900W5388-0; CONDUCTIVE UHMW-PE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개요) 가운데 중공이 있어서 SHAFT가 조립되어지는 내경부와 LCD 또는 OLED 패널이 직접 맞닿는 부분의 외경부로 이루어진 사출물 - (규격) MID ⏀250 * ⏀17 - (재질) CONDUCTIVE UHMW-PE/ PTFE / PLAVIS ㅇ물품 기능 - 반도체 세정장비에서 SHAFT와 조립되어 LCD & OLED 패널을 이송 시켜주는 역할 - 이송 시 LCD & OLED 패널이 직접 접촉되는 부분으로 세정장비 가동 중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외경 표면 저항값*을 제품에 따라 달리하여 전류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패널을 이송시켜 줌 * LDE는 표면저항값 수치 : 10^6 ~ 10^9 승 OLED는 표면저항값 수치 : 10^4 ~ 10^5 승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1)마스크와 레티클 (reticle)의 제조·수리, 2)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보울 (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楊),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兩河)”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 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 속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D)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룹에서 “(3) 보울, 웨이퍼(wafers),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 이의 권양(捲楊), 취급, 양하(兩河)와 적하(積荷)용의 기기(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원료를 운송, 취급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자동 원료하역기 등)”을 포함한다고 예시 하고 있고, - 또한, (E)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 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 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반도체 세정장비에서 샤프트와 함께 조립되어 LCD & OLED 패널을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취급, 양하와 적 하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4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