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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162
시행일자 2019-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4.22-9090
품명 셀프로더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평평한 적재함, 유압윈치, 아웃트리거, 깔깔이바 등으로 구성
- 건설장비, 농기계, 차량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ㅇ 구조 및 형태
- 적재함 경사각 : 10° 이하
- 유압윈치용량 : 4.9톤
- 동력인출방식 : 차량 PTO / 유압작동
- 총중량 : 15,6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無蓋車 : open wagon)ㆍ방수포를 덮어씌운 것ㆍ유개차(有蓋車 : covered wagon) 등]; 자동 양하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트럭)[경사식(傾斜式) 로리(tipping lorries)나 트럭 등]; 탱크ㆍ리프팅(lifting)ㆍ굴착기계ㆍ전력용의 대형 변압기 등의 운반용으로서 적하할 때 경사가 되도록 상을 내리는 기계를 갖춘 거대화물수송용의 자동차(트럭)”를 예시하고 있음

ㅇ『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행용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 유압윈치, 아웃트리거 등을 장치하여 건설장비, 차량, 농기계 등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로, 일반화물자동차가 아닌 기타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4.22-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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