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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160
시행일자 2019-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4.22-9090
품명 카고 크레인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화물 적재함, 크레인, 아웃트리거 등으로 구성
- 크레인으로 중량 화물을 적재/하역하고 목적지까지 운송

ㅇ 구조 및 형태
- 크레인능력 : 16.5톤
- 동력전달방식 : 차량의 PTO(Power Take Off)
- 최대작업반경 : 19M
- 붐 형식 : 6단붐
- 후크와이어로프 : 10 X 110m
- 데릭실린더 : 2ea
- 총중량 : 10,8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無蓋車 : open wagon)ㆍ방수포를 덮어씌운 것ㆍ유개차(有蓋車 : covered wagon) 등]; 자동 양하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트럭)[경사식(傾斜式) 로리(tipping lorries)나 트럭 등]; 탱크ㆍ리프팅(lifting)ㆍ굴착기계ㆍ전력용의 대형 변압기 등의 운반용으로서 적하할 때 경사가 되도록 상을 내리는 기계를 갖춘 거대화물수송용의 자동차(트럭)”를 예시하고 있음

ㅇ『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행용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 크레인, 아웃트리거 등을 장치하여 중량 화물 등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로, 일반화물자동차가 아닌 기타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4.22-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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