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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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6.91-0000 |
| 품명 | 소형 크레인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트럭에 탑재하여 중량물을 들어올리고/옮기고/내리는 역할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에 소요되는 동력은 차량 엔진에서 동력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P.T.O(Power Take Off) 방식 ㅇ 구조 및 형태 - 크레인능력(kg/m) : 1,040 / 1.5 - 최대작업반경 : 4.5M - 붐 형식 : 6단 4각 - 윈치능력 : 500kg/1연 - 크레인 공차 중량 : 550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 기계를 분류한다. … 권양(捲楊)용 기계·적하(積荷)용 기계·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이나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로는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화물 운반 및 상차·하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트럭 섀시에 장착시키는 크레인으로서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기타 크레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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