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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161
시행일자 2019-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6.91-0000
품명 소형 크레인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트럭에 탑재하여 중량물을 들어올리고/옮기고/내리는 역할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에 소요되는 동력은 차량 엔진에서 동력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P.T.O(Power Take Off) 방식

ㅇ 구조 및 형태
- 크레인능력(kg/m) : 1,040 / 1.5
- 최대작업반경 : 4.5M
- 붐 형식 : 6단 4각
- 윈치능력 : 500kg/1연
- 크레인 공차 중량 : 55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 기계를 분류한다. … 권양(捲楊)용 기계·적하(積荷)용 기계·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이나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로는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화물 운반 및 상차·하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트럭 섀시에 장착시키는 크레인으로서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기타 크레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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