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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193
시행일자 2019-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CONCENTRATION MONITOR ; CS-152C-1010 ; 53916160
물품설명 ㅇ 개요
- 329mm×291mm×269mm, 12Kg 크기의 물품으로,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습식 세정 장비(Wet Station)에 장착되어 각종 화학약품의 농도를 측정하는 농도계
- 적외선 광원을 사용한 분광흡수법* 방식으로 농도를 측정하여 LCD에 수치를 표시
* 분광흡수법(Absorption Spectrometry) : 빛을 화학약품에 통과시킨 뒤 흡수된 빛의 양을 계산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출처 : 신청인의 제출자료)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Lamp :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적외선 광원
- Sample Position : 광원에서 나온 빛이 화학약품을 통과하여 광학장치로 들어가는 부분
- Mirror : Sample Position에서 들어온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 또는 통과시키는 광학장치
- Sensor : 화학약품의 농도를 감지하는 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소호 제9027.50호에는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7) 비색계 : ‘비색계’라는 명칭은 두 가지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 하나는 물질(액체나 고체)의 색을 삼원색으로 만든 색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장치이다. 다른 하나는 화학적 분석이나 생화학적 분석에 있어 용액의 색을 표준액의 색과 비교함으로써 그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흡수계·형광계·표백계·불투명도계 등의 광학적 분석 장치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적외선 광원을 사용하고 화학약품에 흡수된 빛의 양을 계산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분광흡수법 방식의 농도계이므로, 적외선을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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