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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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61-0000 |
| 품명 | Heat pumps other than air conditioning machines of heading 84.15; DC INVERTER HEAT PUMP; MRSV-70A/S(C); PR.CH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송풍기, 모터, 전자팽창변 등이 단일장치로 제작되었으며 냉난방 및 냉온수공급이 가능한 인버터 열펌프임 - 구성요소 및 기능 ·직류 인버터 압축기(DC Inverter Compressor)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기계 장치 ·전자팽창변 : 증발기의 냉매유량을 전자제어장치에 의하여 조절하는 밸브 ·열교환기(응축기) : 압축기에서 보내온 고온 고압 냉매의 응축 액화 장치 ·열교환기(증발기) : 액화냉매를 증발시켜 유체를 냉각하는 장치 ·송풍기(fan) : 공기의 유동을 일으키는 장치 - 용도 : 농업 시설재배용의 하우스 냉난방, 산업시설 및 가정의 냉난방 및 온수공급, 빌딩 냉난방 등에 사용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8.61호에는 “열펌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열펌프는 적절한 열원(주로 지하수 또는 지표수ㆍ토양 또는 공기)으로부터 열을 빼내어 보조 에너지원(예: 가스 또는 전기)을 가하여 더욱 더 뜨거운 열원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열전달 유체(流體)는 일반적으로 열을 열원에서 열펌프로, 열펌프에서 처리된 열매체로 전달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i) 공기/물이나 공기/공기 열펌프 : 이것은 대기로부터 주위 열을 빼내어 그것을 온수 온풍의 형태로 복구시키는 것이다. (ii) 물/물이나 물/공기 열펌프 : 이것은 지하수원이나 대량의 지표수로부터 열을 얻는 것이다.”를 주요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송풍기, 모터, 전자팽창변 등이 단일장치로 구성된 열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8.6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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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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