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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192
시행일자 2019-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Network Interface Panel ; B12B808411 ;
물품설명 ㅇ 개요
- 161mm×84mm×68mm, 300g 크기의 조작 패널로, 평판형 컬러 이미지 스캐너에 장착되어 스캐너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제품의 전면에 부착된 각종 버튼을 조작하여 스캔 시작 및 취소·메뉴 항목 선택 및 확인·설정 지정 및 초기화·유지보수 수행·대기 모드 및 전원 꺼짐 타이머 설정·사용자 공유 등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음
- LCD 및 적색·녹색 표시등을 통해 스캐너의 상태 및 오류 확인
- 정격 전압 : 직류 5V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스캐너를 제어하는 ‘기타’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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