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813
시행일자 2019-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SUPPORT ; 86132-8K200
물품설명 ○ 직육면체 모양 한쪽 끝에 위, 아래 면이 사선으로 깎여있는 형상의 고무 재질(EPDM) 물품으로, 버스 뒤 유리창과 유리창을 감싸는 PROTECTOR 사이에 RUBBER SEALING과 함께 장착되어 유리창을 지지하고 갭을 유지시켜 각 기관들의 유동을 억제하면서 운행 시 진동 또는 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함.

○ 재질 : EPDM23.2%, 카본31.9%, 경탄17.4%, 오일22.6%, 가류제0.2%, 활성제1.2%, 분산제0.2%, 흡습제1.2%, 점착제0.9%, 유황0.4%, 촉진제0.8%

○ 크기(무게) : 30㎜ × 15㎜ × 10㎜, (5g)

○ 제조공정 : ① 원재료 입고(가황 전의 배합고무 입고) → ② 숙성(생지고무 내 잔류 응력 제거를 위한 온도 유지) → ③ 원재료 투입(원재료 공급기에 숙성된 배합고무 투입) → ④ 성형/가황(성형기에서 성형/가황작업을 통해 고무 특유의 탄성을 가짐) → ⑤ 후가공(BURR 제거)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가목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는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ㆍ시트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 제4008호에서 막대와 형재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며,

- 같은 표 제400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무의 판ㆍ시트ㆍ스트립[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하거나 성형한 것ㆍ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ㆍ개방된 가장자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제4014호제4015호제4016호)”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 ...(중략)...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과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절단한 판ㆍ시트ㆍ스트립과 밀링(milling)ㆍ선반가공ㆍ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이나 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한 제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4016.99-9000호에는 “기타”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직육면체 모양 한쪽 끝에 위, 아래 면이 사선으로 깎여있는 형상의 고무 재질(EPDM) 물품으로, 버스 뒤 유리창과 유리창을 감싸는 PROTECTOR 사이에 RUBBER SEALING과 함께 장착되어 유리창을 지지하고 갭을 유지시켜 각 기관들의 유동을 억제하면서 운행 시 진동 또는 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는 가황한 고무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