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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95
시행일자 2019-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60
품명 Power Tailgate Spindle Drive ; TM LH(품번 C92837-105)
물품설명 ○ SUV 또는 RV 차량의 Tailgate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물품

○ 구성 : Drive tube, Cable module, Motor assy, Spindle pre-assy, O-ring, Motor cap, Motor tube, Torsion tube, Compression spring, Driven side tube, Cover driven side tube, Assy ball socket, Spring support washer, Drive brake sub assy, C-clip


○ 작동원리
- 차량 내부의 열림 스위치 On → Motor 회전 → Spindle pre-assy 늘어남 → Spindle drive 늘어남 → Compression spring의 장력으로 tailgate 개방
- 차량 tailgate의 닫힘 스위치 On → Motor 회전(열림과 반대 방향) → Spindle pre-assy 줄어듦 → Spindle drive 줄어듦 → tailgate 닫힘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479.89호에는 “기타” 기계류를, HSK 제8479.89-9060호에는 “자동도어 작동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Motor assy, Spindle pre-assy, Compression spring, Drive tube 등으로 구성되어, Motor 회전과 Spring의 장력으로 SUV(또는 RV)의 tailgate를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자동도어 작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 906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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