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45 |
|---|---|
| 시행일자 | 2019-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Cashew nut preparation; 621148 UNSALTED CASHEW; VIETNAM |
| 물품설명 |
ㅇ껍질을 제거한 볶은 캐슈너트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1.13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소호 제2008.19호에는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1) 아몬드(almonds)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이 호에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은 캐슈너트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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