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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635
시행일자 2019-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6.90-9000
품명 Articles of ceramic fibre ; KAPPA 1.0 T-GDI WCC ; R.KOREA
물품설명 세라믹(규산알루미늄) 섬유로 만든 사각형 시트의 한쪽 끝단은 “凹” 모양, 반대쪽은 “凸” 모양으로 재단한 것
- 전체 크기: 약 35㎝ x 14㎝ x T 0.9㎝
- 양 끝단의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 크기: 약 3㎝ x 4.8㎝로 동일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세라믹 섬유로 알려진 규산알루미늄류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비율로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용융(鎔融)하여(때로는 산화지르콘ㆍ산화제2크로뮴ㆍ산화붕소와 같은 산화물을 소량 첨가하기도 한다) 이 용융(鎔融)물을 취입법(吹入法 : blowing)이나 압출법(壓出法 : extruding)으로 집속된 섬유의 덩어리가 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라믹(규산알루미늄) 섬유로 만든 한쪽 끝단은 “凹” 모양, 반대쪽은 “凸” 모양인 시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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