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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513
시행일자 2019-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Toughened(temper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Glass Screen Protector Pur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강화유리, 지그류, 부자재, 경화기가 소매용 포장박스에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물품(강화유리 두께 0.23mm)

- 강화유리 제조공정 : 원판유리 → 보호필름 부착 → 절단 → CNC가공 → 폴리싱 → 3D Forming → 화학강화(질산칼륨 용액 침전, 이온치환처리) → 지문방지코팅 → 비산방지 필름 합지 → Dispensing → 보호필름 부착 → 최종검사 → 포장

- 용도 : 휴대폰에 부착하여 액정 보호 및 지문방지, 터치감 증대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강화유리, 지그류, 부자재, 경화기 등이 세트 포장된 물품으로 지그류, 부자재, 경화기 등은 휴대폰에 강화유리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강화유리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007.1호에는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를 강화유리로 설명하면서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 부착하여 액정 보호 및 지문방지, 터치감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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