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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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 |
| 품명 | Polyoxyethylene ; BUILDENT FMW-80H |
| 물품설명 |
ㅇ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옥시에틸렌인 Methoxy polyoxyethylene -acrylic copolymer sodium salt를 물(45%)에 용해한 갈색계 투명 점조 액상[중합도 5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 dyne/c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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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중합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옥시에틸렌인 점조 액상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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