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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124
시행일자 2019-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Terminal; 1-928918-1
물품설명 ㅇ 개요
- 주석합금을 기본재료로 한 핀 형태의 터미널로서 자동차 에어백 제어 장치 ACU* 내 CONNECTOR에 장착되어 전기 및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
- 용도 : 전원 및 전기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male 단자(전압 1,000볼트 이하)


* ACU(Airbag Control Unit) : 차량 전방 및 측면 충돌센서가 감지한 충격 정보를 받아 에어백 전개
여부를 결정 및 전개명령을 내리는 제어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하는 “터미널”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한 뒤 하우징과 결합하여 자동차 에어백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MALE 터미널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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