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79 |
|---|---|
| 시행일자 | 2019-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SHAFT ; 2201167 |
| 물품설명 |
- (개요) 자동차 FUEL PUMP를 구동하는 모터(rotary motor)의 ARMATURE ASS’Y에서 ROTOR(CORE)와 결합하여 회전운동을 하면서 그 동력을 임팰러에 전달하는 구동축의 역할
- (재질) SUS420 J2(스테인레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 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 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과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 축(主軸)이나 구동축”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량용 연료펌프(FUEL PUMP)를 구동하는 모터 내에서 아마 추어의 회전 운동을 임팰러에 전달하여 임팰러가 회전할 수 있게 하는 구동축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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