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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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 |
| 품명 | Parts of pumps; PEDESTAL; 65CX; CP310-3908B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고장력 철판을 절단 및 용접하여 특정형상으로 제작한 철강제 물품으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펌프부 프레임과 상부 붐(BOOM)을 연결·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ㅇ 주변 결합물품 - 본 품 내부에는 작동유 탱크가 결합되고 콘크리트를 이송하기 위한 관이 본 품 내부를 통과하면서 붐 구조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외부에는 붐 작동을 위한 감속기와 링기어가 결합되고 펌프카를 고정시키는 아웃트리거의 프론트 레그(front leg)가 결합됨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주변 결합물품 ㅇ 펌프카 부분별 분류사례 [세부내용 국내분류사례 참조]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콘크리트 펌프카의 펌프작동부와 붐구조체 사이에 결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 콘크리트 펌프카의 경우 제시된 상태에 따라 주행부가 포함된 콘크리트 펌프카는 제8705호의 특수용도차량으로, 펌프작동부와 붐 구조체만 제시되었을 경우 제8413호의 펌프로 분류되고, 붐 구조체는 제8428호의 권양용·취급용 등의 기기로 분류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앞서 분류된 기계 중 어떤 기기에 더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 ㅇ 우선 본건 물품의 결합위치를 살펴보면, 펌프카의 작동부 프레임상단과 붐 하단 사이에 결합되고 주 기능은 붐을 펌프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구조적 형상의 경우 펌프작동오일 탱크가 내부에 결합되고, 교반된 콘크리트를 이송시키기 위한 관이 본 물품 내부를 관통하여 붐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제8705호의 콘크리트 펌프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물품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제84류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이송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 ..중략.. 기타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펌프(내연기관의 급유용 또는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펌프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4) 응고되지 않은(젖은) 콘크리트를 운반 하도록 설계제작된 펌프(콘크리트 펌프)와 같이 두 개의 피스톤의 흡인 또는 압출운동을 이용하는 기계”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8413.40소호에 “콘크리트 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체물품의 부분품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기기나 기계의 부분품으로 우선 적용하여 펌프에 의한 콘크리트 이송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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