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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54
시행일자 2019-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9000
품명 Parts of seats ; LEVER GARNISH 2ND SEAT CUSH L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2열시트 왼쪽 측면 하단부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의자의 외형 일부를 구성하고 의자 레버 및 버튼이 장착될 수 있도록 장착면을 제공하면서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을 함
- 재질 : 폴리프로펠렌

ㅇ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운전석 시트 옆면 프레임에 조립되어 의자의 외형을 구성하고, 의자 작동레버와 버튼이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제품으로 기타 의자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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