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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53
시행일자 2019-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60
품명 DRV UNIT ASSY-POWER T/GAT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DC 기어모터, 스핀들, 스프링, 와셔 댐퍼 등이 조립되어 있는 물품으로 자동차 Tailgate와 차량 차체에 장착되어 Tailgate를 자동으로 열고 닫기 위해 사용됨
- 규격(㎜) : 총 길이 566.7, 직경 35.7

ㅇ 작동원리 : 전원이 공급되면 스핀들 내부에 조립된 모터가 작동하여 스핀들 내부기어가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경하여 자동으로 Tailgate를 개폐함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및 내부 조립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목의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한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ㅇ 또한 HSK(관세통계통합분류표)에서 제8479.89-9060호에 “자동도어 작동기(Auto-door operators)”를 특게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운전자가 전기적 신호를 보내면 스핀들 내부 모터가 작동하면서 내부기어에 의해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차량의 TAILGATE를 개폐하기 위한 물품으로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기기나 기계에 부착하여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용도에 있어서 차량의 후면 도어를 자동으로 개폐하는데 사용되므로 ‘자동도어 작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6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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