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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598
시행일자 2019-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1.00-1000
품명 Stamps; lala chuu eyebrow bar
물품설명 눈썹 양쪽을 한번에 찍도록 거리, 위치 조절이 가능한 플라스틱제의 브로우 메이커(1개)와 눈썹결을 일부 음각으로 새긴 실리콘제의 브로우 스탬프(3세트)가 세트 포장된 것(아이브로우액, 리무버 미포함)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11호에 “날짜 도장ㆍ봉합용 스탬프ㆍ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날짜 도장ㆍ봉합용 스탬프ㆍ이와 유사한 스탬프와 조판용 스틱을 분류하며 이러한 것은 독립적으로 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날짜 도장·여러 가지 양식의 스탬프·명세서용 스탬프와 티켓팅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자동교환식인지에 상관없다)·롤러스탬프·포켓스탬프(보통 보호용 케이스 속에 넣은 스탬프와 잉크패드로 구성된다) 등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눈썹형태로 디자인된 스탬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11.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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