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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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5.90-9090 |
| 품명 | 살수차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그 물을 가압하는 펌프, 물을 바닥으로 뿜는 노즐 등으로 구성 - 탱크에 저장된 물을 가압하여 도로 바닥으로 뿜어냄으로써 도로의 노면 청소, 먼지바산 방지 등을 하는 차량 ㅇ 구성요소 및 상세 제원 - 탱크용량 : 2,500리터 - 펌프형식 : 원심펌프, 300L/min - 살수장치 : 차량 전방, 후방, 측면 - 총중량 : 6,550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4) 도로ㆍ하수ㆍ공항의 활주로 등의 청소차(트럭)(예: 청소차ㆍ살수차ㆍ살수청소차ㆍ정화조용 청소차)“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그 물을 가압하는 펌프, 물을 바닥으로 뿜는 노즐 등을 장착하여 도로를 청소하거나 먼지비산을 방지하는 차량으로, 살수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5.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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