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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98
시행일자 2019-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5.10-1000
품명 크레인 트럭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주행용 엔진, 기어 체인지용의 기어박스, 제어장치, 조종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지브 크레인이 탑재되어 있으며 크레인과 연결된 별도의 조종석이 있어 그 안에서 레버를 조작하여 크레인을 작동시킴.

ㅇ 차량 제원
- 크레인 : 10ton / 3.0m
- 최대작업반경 : 20.2m
- 최대작업높이 : 23.8m
- 붐(BOOM) :
· 타입 : 팔각, 단수 : 4단
· 회전각도 : 36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는 어떤 하역기계(예:보통크레인)가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은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섀시(chassis)나 섀시(chassis) 로리(트럭)’에 대하여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ㆍ지균기(地均機)ㆍ굴착기ㆍ천공기(穿孔機)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엔진ㆍ기어 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ㆍ조종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섀시(chassis)나 로리(lorry)(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행용 엔진, 기어 체인지용의 기어박스, 제어장치, 조종장치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 별도의 운전실을 갖춘 지브 크레인을 탑재한 차량으로, 신축붐식 기중기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5.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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