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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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0.00-1000 |
| 품명 | 실리콘 방진마스크(S); WSB227 |
| 물품설명 |
ㅇ 흡기부와 배기부의 호흡 구조로 이루어진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유아용 방진마스크 세트임
ㅇ 구성요소 및 재질 - 마스크 본체(실리콘) / 필터(폴리프로필렌,부직포) /끈- 폴리에스테르/ 휴대용주머니(나일론) / 가방(PP) - 마스크 : 115 X 73 X 89mm / 필터 : 40x30mm / 가방 : 220x170x70mm / 끈길이 : 1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9020.0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가스마스크(gas masks)”를 “먼지ㆍ유독증기ㆍ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쟁터에서(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러한 것은 주로 외부를 보도록 된 마스크ㆍ출구밸브와 흡입밸브를 갖춘 금속 프레임(frame)ㆍ필터나 가슴에 지닌 필터장치에 연결된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가 부착된 소켓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진 마스크로, 호흡하는 공기는 직접 외부에서 들어오며 유독가스는 흡수되고 먼지를 빨아들이게 되는 여과장치를 통해 나가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방진마스크”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20.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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