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473 |
|---|---|
| 시행일자 | 2019-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6.90-9090 |
| 품명 | Parts of footwear ; Anti-penetration insert ; EW-804-2 (길이 : 약 255mm) |
| 물품설명 |
신발 바닥의 미드솔과 아웃솔 사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내답판으로, 안쪽은 100% 폴리우레탄 재질과 양면 바깥쪽은 100% 폴리에스테 직물의 물품
(신청물품) (구성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 신발의 부분품”의 “(A) 신발의 여러 가지 구성 부분품”에서 “(3) 안창ㆍ중창ㆍ바깥창[반창(half sole)이나 패틴(patin)을 포함한다] ; 안창의 표면에 아교로 부착하기 위한 안창(in-soles)”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II)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에서 “이들 물품은 다리의 전부나 일부를 덮도록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 발의 일부(예: 발목과 발 등)를 덮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않으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 이러한 물품들은 석면 이외의 여러 가지 재료[가죽ㆍ캔버스ㆍ펠트(felt)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등]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ㆍ정강이받이ㆍ스패츠(spats)ㆍ감는 각반ㆍ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이러한 물품 중 어떤 것은 발의 장심(arch)부분 아래에 붙이는 지지용 끝이나 탄력이 있는 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안쪽은 100% 폴리우레탄 재질과 양면 바깥쪽은 100% 폴리에스테 직물로 제조되어 신발 바닥의 미드솔과 아웃솔 사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내답판으로 신발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6.90-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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