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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501
시행일자 2019-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2-9000
품명 Flexible hose of silicone,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HOSE;SILICON 5X9 NTR
물품설명 횡단면이 원형(내경 약5mm, 외경 약 9mm)인 실리콘으로 만든 호스로 비데 내부에서 물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파열압 : 약 3.84 메가파스칼(Mpa)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 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 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플라스틱(실리콘) 연질 호스로서 연결구가 없고,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았으며,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미만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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