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76 |
|---|---|
| 시행일자 | 2019-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5.30-0000 |
| 품명 | 인명구조차(Fire Rescue Truck)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인명구조를 위한 유압장비 및 각종 구조장비에 맞는 적재함을 갖추었으며, 차량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인출하는 PTO 장치를 통해 구조장비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량 ㅇ 차량 제원 - 총중량 : 15,800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21) 여러 가지 기계ㆍ공구ㆍ용접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 공작차(workshop vans)“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인명구조를 위한 유압장비 및 각종 구조장비에 맞는 적재함을 갖추었으며, 차량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인출하는 PTO 장치를 통해 구조장비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량으로, 재난현장에서 각종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5.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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