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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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5.90-9020 |
| 품명 | 노면청소차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브러시, 송풍기, 호퍼 등으로 구성 - 차체 하부의 브러시(사이드 브러시 2개, 미들 브러시 1개)로 도로의 이물질을 털어내고 이를 송풍기로 호퍼 안으로 흡입시켜 도로의 노면을 청소 ㅇ 구성요소 및 상세 제원 - 호퍼 용적 : 4㎥ - 청소범위 : 3,300㎜ - 송풍기 : 100㎥ - 총중량 : 15,600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4) 도로ㆍ하수ㆍ공항의 활주로 등의 청소차(트럭)(예: 청소차ㆍ살수차ㆍ살수청소차ㆍ정화조용 청소차)“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 브러시, 송풍기, 호퍼 등을 장착하여 도로의 노면을 청소하는 자동차로, 도로청소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5.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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