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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09
시행일자 2019-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BEDGEN 40 PREMIX SFA CONCENTRATE
ARGENTN
물품설명 ○ 아티초크추출물, 염화콜린, 이산화규소, 탄산칼슘으로 혼합·조제한 미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 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 (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 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식용증진제(appetisers)등이다.”라고 설 명 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 서울-21932호,서울특별시장)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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