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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12
시행일자 2019-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30.90-9099
품명 Sepiolite; Anpro ST; U.K
물품설명 ○ 미색(off-white) 분말상의 Sepiolite(해포석)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한 가공
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 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 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 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1)천연해포석은 매우 가볍고 다공성의 마그네시 아의 수화규산염이며 백색·황색·회색·핑크색으로 소아시아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산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분말상의 해포석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530.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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