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75
시행일자 2019-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5.30-0000
품명 소방펌프차(Fire Pump Truck)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상용 트럭의 샤시이고, 상부는 소방펌프, 물탱크, 폼탱크, 동력전달장치, 방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물을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

ㅇ 구성요소 및 상세 제원
- 탱크용량(물/폼) : 2,600/200리터
- 펌프형식 : A-2 원심펌프
- 펌프조작 : 차량후방
- 총중량 : 15,8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2) 모터펌프(motor pump)차 : 보통 자동차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되는 펌프를 갖춘 것(예: 소방차)“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상용 트럭의 샤시에 소방펌프, 물탱크, 폼탱크, 동력전달장치, 방수구 등을 장착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로, 소방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5.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