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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17
시행일자 2019-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2-1000
품명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 and medications put up in measured dose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SD BIOLINE HIV 1/2 3.0
물품설명 생물공학적 가공방법으로 얻어진 항원액 및 해당 항원으로 면역시킨 산양 항혈청을 정제한 항체액(Polyclonal antibody)을 고정한 멤브레인, 항원액-골드콘주게이트가 함침된 패드 등을 수지제 스트립에 중첩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창이 있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착한 Test cassette를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 30개와 검체희석액(Tris-HCl Buffer, Sodium azide, Water) 한 병(5ml)을 설명서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수지제 파우치와 종이상자에는 “For in vitro diagnostic use only”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동봉된 설명서에는 진단의 원리와 사용방법, 판정방법이 설명되어 있음)
- 용도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진단용 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 공정에 의하여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항혈청이나 그 밖의 혈액 분획물(생물공학 공정에 의해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면역혈청(antisera)은 병원성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독소ㆍ알레르기 현상에 의한 질병에 대하여 면역성이거나 면역을 시킨 인체나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면역혈청은 디프테리아ㆍ이질ㆍ괴저ㆍ뇌막염ㆍ폐렴ㆍ파상풍ㆍ연쇄상구균의 감염ㆍ뱀독ㆍ채독ㆍ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한다. 면역혈청은 진단용(vitro테스트용 포함)에도 사용한다. 특정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s)은 면역혈청을 정제한 조제품이다.”및 “(E) 진단용 키트(diagnostic kits) 진단용 키트는,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 호의 어떤 물품에 의해서라도 주어지면, 여기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 및 검체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항원-항체 결합체를 가시화하여 특정 질병의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소매포장된 진단용 키트이므로 제3002.12-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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