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32 |
|---|---|
| 시행일자 | 2019-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Mixer-Spoiler ; 251A1741-5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항공기의 에일러론(ailerons) PCU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스포일러 컨트롤 밸브를 작동시키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금속 하우징안에 캠(Cam), 링크, 레버, 암(Arm), 기어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3) 조종익면(control surfaces)(이동식인지에 상관없다)[에일러론(ailerons)ㆍ얇은 널빤지ㆍ항력판(spoiler)ㆍ플랩(flaps)ㆍ엘리베이터ㆍ방향타ㆍ안전장치ㆍ서보탭(sevo-tab)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803.30호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 ,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83호의 해설서에서는 “(b)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differentials)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이나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항공기의 에일러론(ailerons) PCU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스포일러(Spoiler) 컨트롤 밸브를 작동시키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날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의 보조날개에 동력을 전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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