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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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 HONEY & CONAC |
| 물품설명 |
ㅇ 벌꿀 94.5%, 건포도 3%, 브랜디 2.5%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 HS해설서 (16)항의 내용에 의하면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본재료로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 “벌 또는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러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된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물품은 천연꿀에 건포도와 브랜디가 첨가되어 과실 특이의 향미와 브랜디의 향미가 부여된 물품이므로 천연꿀로서의 특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건조과실과 브랜디를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벌꿀로 동 첨가물의 첨가결과 맛과 향, 상태 등이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조제식료품의 특성을 가지는 “벌꿀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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