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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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EXHAUST BAR SILENCER ASS'Y; 807994-001 |
|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 사각기둥(가로, 세로 400mm, 길이 5m) 255개, 상·하 지지대 34개, 버팀대(Brace), 조립용 부품(Angle, Anchor, Screw, Washer, Nut 등)으로 구성된 미조립 상태의 물품으로, 수입 후 추가가공 없이 항공기 엔진시험실(Engine Test Cell, ETC)의 배기가스 배출구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 설치됨
- 용도 : 항공기 엔진 시험시 엔진의 배기구에서 고속으로 나오는 배출가스와 대기중의 공기가 충돌하여 생기는 마찰 소음과 엔진 구동시 발생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기구에서 나오는 고압의 공기를 스테인리스 사각기둥(255개) 사이로 통과시켜 공기의 속도를 낮춰 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옴 <항공기 엔진시험실(Engine Test Cell, ETC) 구조도> <조립된 설치사진> ㅇ 구성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서에서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 사각기둥 255개, 상·하 지지대 34개, 버팀대(Brace), 조립용 부품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고, 수입 후 추가가공 없이 조립작업만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 설치되는 물품이므로 완성된 물품(소음 저감 장치)으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엔진시험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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