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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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acifier of Plastics; 아벤트 노리개 젖꼭지; SCF348 |
| 물품설명 |
실리콘수지로 만든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원숭이 모양의 인형을 함께 소매포장한 것 [인형의 얼굴 아랫부분에 벨크로로 고리를 만들어 젖꼭지에 결합 하도록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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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1) 젖꼭지(Pacifiers)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노리개 젖꼭지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원숭이 모양의 인형을 케이스 속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인형을 노리개 젖꼭지에 결합하여 함께 사용하기 위해 인형의 얼굴 아랫부분에 벨크로로 고리를 제작하여 조합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노리개 젖꼭지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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