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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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5.90-0000 |
| 품명 |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unsalted butter; 83% unsalted butter 454g(1LB); U.S.A |
| 물품설명 |
버터(유지방 80%이상 95%이하, 무지유 고형분 2%이하, 수분 16%이하)에 향미료를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미황색 육면체 블록상을 포장재로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는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은 지방과 기름(예: 유지방·버터지와 버터유)을 분류한다. 버터유는 버터나 크림에서 수분과 무지 함유분을 추출함으로써 얻는 물품이다. 또한 이 그룹은 탈수한 버터와 버터 기름(흔히 물소와 암소의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버터의 일종)를 포함하며 아울러 버터와 소량의 허브·향미료·조미료·마늘 등의 혼합물품(다만, 이들 혼합물품이 이 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버터에 소량의 향미료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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