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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89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2000
품명 Coconut preparation; COCONUT; VIETNAM
물품설명 ○ 얇게 절단한 코코넛 과육(100%)를 소금등으로 씻어서 roasting한 미 황색 칩상을 종이캔에 포장(12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되며, 소호 제2008.19-2000호에 “코코넛”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아몬드(almonds)·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 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코코넛 과육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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