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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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누우개선 BALANCE SHAFT ASSY ; 233002JTA0 |
| 물품설명 |
○ 하우징 안에 드라이브 샤프트, 드라이브 기어, 스프로켓 등이 결합되어 있는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엔진 하단 오일 탱크 내부에 장착되며, 엔진의 크랭크샤프트 스프라켓과 체인으로 연동되어 구동하면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상쇄하는 기능을 함. (가솔린 엔진에 장착)
○ 구성 : Upper Housing, Lower Housing, Drive Shaft, Driven Shaft, Drive Gear, Driven Gear, Sprocket, Sprocket Lock Wire, Bearing, Dowel Pin, M10 Bolt, M8 Bolt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서 “제8407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가 분류되며, - 제8409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 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을, HSK 제8409.91-1000호에는 “제87류의 차량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하우징 안에 드라이브 샤프트, 드라이브 기어, 스프로켓 등이 결합되어 있는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엔진의 크랭크샤프트 스프라켓과 체인으로 연동되어 구동하면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상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 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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