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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90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1-9000
품명 Shrimp preparation; FROZEN MENBOSHA SHRIMP; VIETNAM
물품설명 ○ 식빵(white bread) 2개 사이에 절단한 새우살 39%와 연육,설탕, 소금,마늘파우더,양파파우더 등을 넣어 혼합·조제하여 사각형으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165~170℃ 식용유에 5~6분 튀긴 후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 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주동물”을 분류하며,
○ 제16류 주2호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 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 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 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 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식빵 2개 사이에 새우와 연육,설탕,소금등을 넣고 사각 형으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새우가 전체중량의 20%를 초과하 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 1605.21-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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