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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60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CVVD TOTAL LIFTER ASS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가이드 브라켓, 리프터하우징, 윔휠, 샤프트, 캡 등으로 구성된 철강제 조림품으로, 자동차 가솔린엔진 내 캠사트프와 결합하여 구동모터에 의해 캠회전속도에 변화를 주어 밸브개폐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 규격(㎝) : 27.3×10.4×10.3, 무게 2435g
- 적용모델 :241202M801(감마2 T-GDI), 2412007170(카파개선1.0), 2412008600(카파개선 1.5)

ㅇ 기능 : 가솔린 엔진 흡기밸브 개폐시간을 가변화하는 CVVD*기술을 구현하여 출력과 성능 개선 및 배출가스 절감효과
*CVVD(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 밸브가 열려 있는 시간을 엔진의 작동 상태에 따라 가변하는 기술. 다양한 운전 조건에 맞춰 흡기 밸브가 열려 있는 시간을 최적화해 실린더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제어함. 엔진의 작동 조건에 따라 흡기 밸브의 여닫는 타이밍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엔진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배출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임. 구체적으로는 출력 성능 4%, 연비는 5% 좋아지고, 배출가스는 12%까지 감소

ㅇ 물품이미지



ㅇ 구조 및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중략)...제84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분류하고 있고 제8409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409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가솔린엔진 캠샤프트와 함께 결합되어 흡기밸브 개폐시간을 가변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철강제 조립품으로 구동모터가 작동하면서 캠사프트에 결합된 밸브의 움직임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한 물품이므로 제8407호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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