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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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Mango preparations; HAWAIIAN HOST MANGO WHITE |
| 물품설명 |
ㅇ 망고 48.69%를 슬라이스 후 설탕,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첨가하여 건조한 표면 일부(절반 정도)에 설탕, 식물유, 탈지분유 유당 등으로 도포하여 개별포장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2pieces, 12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 (중략) …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슬라이스상으로 절단된 망고에 표면 일부분에 설탕, 식물유, 탈지분유 유당 등으로 도포하여 결합된 물품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망고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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