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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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HAWAIIAN HOST MANGO CHOCOLATE |
| 물품설명 |
ㅇ 망고(설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첨가)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표면 일부(절반 정도)에 초콜릿을 도포하여 개별포장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pieces, 12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슬라이스 한 망고의 절반정도를 초콜릿으로 도포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서 제외되지 않는 조제품으로 초콜릿을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망고 과실 표면 일부분에 초콜릿을 도포한 물품으로 초콜릿과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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