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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14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Anpro NT; U.K
물품설명 프로피온산 칼슘, 부형제(세피올라이트, 불활성효모)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가루상
- 용도 : 보조사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ㆍ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사료관리법」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보조사료 보존제-항곰팡이제’로 사료성분등록(제 서울-21774호, 서울특별시장)을 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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