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970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4.22-9020
품명 유류 운반차(Fuel Tank Lorr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연료 방출용 펌프, 소화기 등으로 구성

ㅇ 구성요소 및 상세 제원
- 탱크용량 및 재질 : 8,000리터, 알루미늄강판
- 펌프형식 : 기어펌프(150GPM)
- 총중량 : 15,9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탱커(tanker)(펌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상용 트럭의 섀시에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유류 방출용 펌프, 소화기 등을 장착한 특수용도형의 화물자동차로, 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탱크차(Tank lorri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4.22-902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