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459 |
|---|---|
| 시행일자 | 2019-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4811.90-1010 ② 8304.00-0000 |
| 품명 |
①Other paper and paperboard of ruled, lined or squared; Magnetic stand calendar; mscB
②Similar office or desk equipment of base metal; Magnetic stand calendar; mscB |
| 물품설명 |
지제의 일정표와 스텐인리스 스틸제의 흑색계 거치대, 자석이 소매포장된 물품
① 일정표 : 직사각형태의 낱장으로 14매의 일정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손으로 날짜와 월간, 주간 일정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양식이 앞뒤로 인쇄된 것 ② 거치대 : 자석으로 일정표, 메모지, 사진 등을 고정하는 “L”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제 거치대 - 규격 : 일정표(170×190mm), 거치대(180×230×65mm)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통칙 해설서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거치대와 일정표는 서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따로 구매 가능하여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분류하여야 함 ① 일정표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D) 표면을 단색이나 다색으로 착색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대리석의 모양을 넣은 종이, 디자인(design)을 인쇄한 종이를 포함한다]ㆍ이들을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motif)ㆍ문자나 그림으로 인쇄한 것으로서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것(이 류의 주 제12호와 총설의 「착색이나 인쇄한 종이와 판지」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820호의 해설서에 “루스리프식(loose-leaf) 책용의 구멍을 뚫은 시트(sheet)를 포함한 연습장과 그 밖의 필기용 종이로서 묶지 않은 시트(sheet)는 일반적으로 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ㆍ제4810호ㆍ제4811호ㆍ제4823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묶지 않은 시트(sheet)로 월간, 주간 일정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양식이 앞뒤로 인쇄된 일정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4811.90-1010호에 분류함 ② 거치대 ㅇ 관세율표 제8304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ㆍ카드인덱스함ㆍ페이퍼 트레이(paper tray)ㆍ페이퍼 레스트(paper rest)ㆍ펜 트레이(pen tray)ㆍ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서신ㆍ인덱스카드나 그 밖의 문서를 분류ㆍ정리나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서류정리함ㆍ카드인덱스함ㆍ분류함과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마루에 세우도록 설계된 것과 제94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제9403호)(해설서 제94류 총설 참조)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문서 분류용의 페이퍼트레이(paper tray)ㆍ타이피스트(typists)용의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ㆍ데스크 랙(desk racks)과 선반과 책상용품[책꽂이ㆍ문진(paperweight)ㆍ잉크스탠드와 잉크병ㆍ펜 트레이(pen tray)ㆍ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흡취지대]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책상 등 위에 올려두고 일정표, 메모지 등을 자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8304.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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