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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435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10-1000
품명 T-shirts of cotton, knitted; W's shoulder cut out T-shirt; 241-317429(92-05)
물품설명 면으로 만든 흑색계 편물의 짧은 소매 티셔츠로 넥라인이 원형이며 오프닝,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 깃(collar)이 없고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 골이 진(ribbed) 허릿단,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없는 것(왼쪽 어깨 부분의 일부가 절개되어 있음)
- 용도 : 상의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으로 만든 흑색계 편물의 짧은 소매 티셔츠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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