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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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ASSY DRUM CLUCH ; 47840-4G500 |
| 물품설명 |
- (개요) 4륜 구동 차량(SUV 펠리세이드)의 트랜스퍼 케이스* 내 유압식 클러치 구성 부품으로 피스톤, 리턴 스프링, 디스크와 플레이트 등 클러치 구성 부 품들의 하우징 역할과 함께 입력 토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함
*트랜스퍼 케이스(transfer case) : 엔진과 변속기 바로 뒤에서 동력을 받아 뒷바퀴로 동력을 건네는 부변속기로 운전자가 4륜구동 버튼을 누르면 앞바퀴에 연결된 동력 전달 축을 물린 뒤 잠군 후 뒷바퀴에도 똑같은 힘과 회전수를 보내어 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 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93호에 ‘클러치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C) 클러치 [원추 모양ㆍ플레이트(plate)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linings)’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483호에 클러치가 분류되고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 에서‘(b)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 클러치·차동기어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 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4륜 구동 차량의 트랜스퍼 케이스(부변속기) 내에서 유압식 CLUTCH ASS’Y의 구성 부품으로 클러치 구성 부품들의 하우징 역할과 함께 입력 토크를 전달하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클러치의 부분품이 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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