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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51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INF ASSY-DASH LWR SIDE, RH ; 643B5-S1900(TM)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산타페 차종)의 대쉬 보드 아래 부분의 사이드에 장착되어 대쉬 보드를 보강하고 강성을 증대시키는 역할
- (재질) SPFC590
- (규격) 230 * 120 * 5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 · 측면 · 전면 · 후면의 패널(panel) · 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 …(생략)…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대쉬 보드 아래의 사이드에 장착되어 대쉬 보드를 구성 하고 강성을 증대시키는 철강제 패널로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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